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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태 피해보상 논란/ '면책사유' 해당 보상 어려워… 집단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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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태 피해보상 논란/ '면책사유' 해당 보상 어려워… 집단소송 가능성

입력
2011.09.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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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가 논란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예고 없이 이뤄진 강제정전인 탓에 많은 시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현행 규정상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아 향후 집단소송 사태도 예상된다.

당국은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한여름을 지나 발전기 점검 체제에 들어선데다 무더위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 사전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30분 순환정전으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책임 소재를 묻기는 어렵지 않겠나"면서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강조했다.

한전 역시 피해보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수요자와 약관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한전의 실수가 아닌 경우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 "불가항력적 상황이었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 만큼 정전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행 법규에 따른 보상이 어려울 경우, 남은 방법은 민사적 대응 뿐. 실제로 시민들 사이에선 한전을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는 '불가항력적 상황'만을 강조하는 정부와 한전을 성토하며 집단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글들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한 전력전문가는 "일반 시민 입장에선 한전이 계획적 제한송전을 실시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예고 없이 강제로 전기를 끊는 원시적 방식을 적용한 데 어떤 형태로든 책임추궁과 보상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노조는 16일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 앞에서 이번 정전사태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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