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한국일보 9월8일자 7면 참조)
조세영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가네하라 노부카츠(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위안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분쟁 해결 절차를 근거로 양자 협의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구상서에서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한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양자 협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정부의 이번 양자 협의 제안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이날 위안부 할머니 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을 위해서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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