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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노동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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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노동위 첫 인정

입력
2011.09.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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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를 조정ㆍ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도급(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했다. 법원 판결에 이은 노동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종선)는 15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해고자 송모(38)씨 등 19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송씨 등 144명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다 올 3~4월 사내하청업체들로부터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를 받자 지방노동위(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지노위는 송씨 등의 사용자는 사내하청업체가 아니라 현대차라고 판단, 이들이 현대차의 징계절차에 의해 해고ㆍ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신청인측 대리인인 박현희 노무사는 "지노위는 하도급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과 동일한 작업지시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사ㆍ징계권을 현대차가 갖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현대차는 '불법파견'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구제받은 이들은 파견법이 개정된 2007년 7월1일 이전까지 2년 이상 현대차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로 일해, '2년 이상 파견업무를 할 경우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전 파견법의 적용을 받은 이들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2004~2006년 현대차의 사내하도급업체를 불법파견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일했던 최모씨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자신을'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불법)파견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요청을 노동위원회가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현대차 아산공장뿐 아니라 울산공장(473명), 전주공장(23명)의 사내하도급 해고자ㆍ징계자들도 조만간 지노위에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낼 예정이고, 이와 별개로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동자 2,0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현대차의 전체 정규직 직원은 4만3,000명이고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는 1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당장 이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노동위의 재심과 이후에도 4~5년 정도로 예상되는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미경(민주당)의원은 "이번 결정은 현대차가 5~6년 전뿐 아니라 현재도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고용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근절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근 불법파견으로 간주되면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더라도 해당 업체가 소송 등을 통해 시간을 끌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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