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이나 보험사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 액수가 적어 효과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장기기증자는 보험사로부터 상담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강제 해약 또는 가입연장 거부를 당하거나, 신장기증자의 경우 ‘현재 검진상 문제가 없어도 관련된 일부 질환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를 서명해야만 보험가입이 허용되는 등의 차별사례가 있었다. 또 장기기증 수술로 인한 휴직 후 직장에서 해고당한 경우도 차별사례로 신고 대상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정부, 의료인, 법조인, 보험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장기기증자 차별방지위원회가 차별여부를 판단, 해당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거부한 기관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가 적다고 해도 해당기관들이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해 시정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고는 전화(02-2260-7079), 팩스(02-2272-7163), 홈페이지(www.konos.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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