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오모(26)씨는 지난달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명품 코치(COACH) 가방을 사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델명이 똑같은 가방을 C업체에서는 정상가(59만원)에서 68% 할인된 18만9,000원에 판매했고, W업체에서는 정상가를 38만원으로 내걸고 61% 할인된 가격에 팔고 있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가방의 정상가가 21만원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박리다매 전략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정상가를 부풀려서 할인율을 높이는 미끼식 판매전략으로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량 공동구매 방식에 따라 대부분 50% 안팎의 높은 할인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정상가를 부풀린 탓에 일반 쇼핑몰의 할인가와 다를 게 없는 경우도 있다. 추석선물용으로 G업체에서 43% 할인된 가격에 감귤을 구입했던 정모(40ㆍ자영업) 씨는 다른 쇼핑몰에서 할인가보다 싼 가격에 같은 상표의 감귤이 판매되는 것을 알고 "소셜커머스 통하면 싸다고 해서 품을 들여 샀더니 헛수고"라며 씁쓸해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할인율이 27%에 불과한 미용실 쿠폰을 66%인 것처럼 과장, 판매한 C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교묘한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셜커머스 소비자커뮤니티 반가격닷컴의 구본창 대표는 "거래가 종료된 상품의 경우 아예 정보를 차단해 정상가를 부풀린 사실을 숨기는 업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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