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등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그가 추진하던 교육개혁은 물론,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의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곽 교육감은 구치소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으나, 검찰 기소 시점부터는 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돼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치열한 사전 법적 공방에 비춰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적어도 1년 가까이 서울시 교육행정의 공백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스스로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재판에서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일단 범죄혐의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그가 실무자간의 대가 약속 사실을 사후에라도 인지했고, 대가 약속이 실행된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그의 행위는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이다. 이런저런 의미와 해석을 붙여 미리 예단할 것은 아니다.
당장 문제는 서울시의 교육행정 차질이다. 특히 곽 교육감의 정책은 단순히 기존구조를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의 틀을 바꾸는데 맞춰진 점에서 그의 부재가 갖는 의미는 전임자들의 선례와는 비할 수 없이 크다. 대표적으로 교육 현장에 파장이 큰 학생인권조례 같은 것이다. 교육부 행정공무원으로 곽 교육감과 교육부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주력해온 부교육감이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반대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권한 대행이 어떤 식으로 곽 교육감의 정책을 관리하든 사사건건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곽 교육감이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1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정상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그가 추진하는 혁신적 정책들은 더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개연성이 크다. 어느 측면으로 보든 사회적으로, 무엇보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곽 교육감은 당장 개인적으로는 억울해도 큰 시각에서 교육감 직무수행과 관련해 처신을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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