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 강형주)는 9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강성종(45)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은 줄었지만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돼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교비 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인테리어업체 대표와 공모해 교비 2억원을 빼돌린 점과 자신의 거주지 거실 증축에 쓰인 공사대금을 교비에서 지급받아 사용한 부분 등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5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핵심적 증거인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횡령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했고, 소유 부동산을 재단에 기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각종 교비 66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