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것이 큰 줄기다.
고용보험ㆍ국민연금에 연 2,300억 투입
정부는 4대 보험 중 저임금계층의 가입률이 가장 낮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용자, 노동자, 정부가 3분의 1씩 공동부담하는 형식이다.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최저임금의 120% 이하(월 보수 124만원)를 받는 노동자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17만명, 고용보험가입자는 20만명 정도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미가입 노동자 중 50%가 새로 가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국민연금 60만명, 고용보험 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입 예산은 2,300억원 정도로 신규가입자 1명당 연 25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일단 2012년 상반기 1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뒤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와 불법파견 규제
조선ㆍ자동차 제조업 등에 만연해 있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화된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직접수행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 원청업체의 재해율을 산정할 때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시켜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하도급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리 장기간 근무해도 원청업체는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원청업체가 이들의 업무와 근무태도를 직접 관리하는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는 것이 실상이다. 외양은 하도급의 형태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불법)파견으로 간주되면 원청업체는 아무리 짧은 기간을 고용했더라도 하도급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파견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오히려 파견 확대를 주장하는 재계의 반발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규직ㆍ비정규직간 차별개선책 마련
현행 근로기준법은 성별이나 학력,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57(노동계)~87%(정부)로 큰 격차가 난다. 기본급보다 상여금이나 사내복지시설 등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크다.
유사 업무를 하는 노동자 간에 차별이 발생할 경우 차별받은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줄 예정이다. 현재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감독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후구제가 아니라 예방적으로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차별시정 신청기한을 차별대우가 발생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차별기업을 압박하는'차별개선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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