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화에 반대하며 서울대 본관 점거 시도를 주도한 학생들에게 유기정학이 결정됐다.
서울대학교 학생징계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대 본관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 9명중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고 본관 점거 농성을 주도한 이지윤 총학생회장에게 유기정학 3개월을 결정했다. 또 임두헌 총학생회 부회장은 유기정학 1개월, 이한빛 당시 비상총회 집행위원장은 근신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대 관계자는"28일간 불법점거로 행정업무를 마비시킨 일은 학칙과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동이자 규모와 기간에서 학교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전제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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