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大盜) 조세형(73)씨가 1년 4개월의 형을 마치고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다시 철창으로 향했다. 2년여 전 벌인 강도행각이 경찰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9일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이날 0시에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조씨를 교도소 10m 앞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4월 청송교도소 동기인 하모(63), 민모(47)씨 등과 경기 부천시 한 주택에 침입, 집주인 유모(53)씨 가족을 폭행한 뒤 현금 30만원, 금목걸이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2009년 2월 충북 괴산군 금은방 강도사건 용의자로 검거된 민씨와 하씨를 조사하다 이들로부터 조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조씨가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방문, 2차례 조씨를 조사했으나 조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체포했다”며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70~80년대 부유층과 사회유력인사 집만 골라 금품을 훔쳐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던 조씨는 1982년 체포돼 15년간 수감된 뒤 1998년 출소했다. 그 후 경비업체 자문위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듯 했던 조씨는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절도행각이 발각돼 현지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정현기자 john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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