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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검찰에 2억 대가성 인정한 적 없다" 박측 변호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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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검찰에 2억 대가성 인정한 적 없다" 박측 변호사 밝혀

입력
2011.09.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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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2억원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교수가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해 곽 교육감이 궁지에 몰렸을 것이라는 관측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최근 구치소에서 박 교수를 면회한 이재화 변호사는 8일 박 교수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교수는 시종일관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곽 교육감과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진술을 번복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선의로 돈을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박 교수는 "선거비 보전 차원에서 곽 교육감을 포함한 여러 명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 실무자들이 논의한 선거비용 보전 문제를 곽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알게 된 것 같다"는 박 교수의 주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교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그러나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대가성 유무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받은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라는 것이다. 박 교수가 선의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상훈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그럼 왜 계속 돈을 달라며 합의 이행을 요구한 것이냐"고 일축했다. 그는 "재판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공 전 차장은 "후보 매수 행위는 특정 후보자가 가진 표를 통째로 사는 것이므로 선거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안 좋다"라며 "민의를 왜곡해 낙선될 사람이 당선됐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특히 박 교수가 재판에서 곽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진술한다고 해도 유죄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가성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던 박 교수가 재판과정에서 곽 교육감 주장에 동조할 경우 검찰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박 교수의 입이 곽 교육감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의 강경 기조를 확인한 곽 교육감 측은 발끈했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말 나쁜 검찰이다. 허약한 소명자료를 내놓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곽 교육감의 유무죄를 떠나서 검찰이 중대범죄, 선거매수행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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