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조합들이 회원 정비업체들과 손해보험사간 계약에서 가격인상 담합을 주도하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면 부품비에 공임(수리 부위별 표준 작업시간 X 시간당 공임)을 추가해 받는데, 조합들은 시간당 공임을 올려 받도록 업체들을 부추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담합을 주도한 울산과 광주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정비조합은 120여개 회원사들이 손보사와 시간당 공임을 재계약 할 때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2만1,553~2만4,252원) 중 최고 금액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에는 회원사들에게 손보사들에 대한 모든 업무협조를 중지하고 휴업한 후 총궐기대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하는 등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광주정비조합은 회원사 160여 곳이 손보사와 시간당 공임을 재계약 할 때 사전에 조합과 상의하도록 하거나 최저 계약금액과 인상률을 결정해 통보하는 등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 그 결과 이들 지역 정비업체들은 손보사와 시간당 공임을 기존보다 최고 27% 인상해 재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동차 수리비 외에도 서민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사업자들의 가격 인상 담합행위에 대해 폭넓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