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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나몰라라' 악덕 커피전문점 잡는다

입력
2011.09.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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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일 주요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이날부터 23일까지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소재한 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베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등 7대 커피 전문점 125개 매장이 점검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 커피전문점 매장의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 주휴수당 지급, 주휴일 부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근무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다. 가령 월~금요일 주 5일(주 40시간)을 근로일로 계약했다면 주5일 근무한 뒤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치(8시간) 몫의 임금을 더 줘야 한다.

세대별 노동조합(법외노조)인 ‘청년유니온’은 최근 2개월간 7대 커피전문점 25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82.1%의 매장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의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해 왔다”며 “커피전문점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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