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체포하면서 본격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2일 만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 체포가 언론에 알려져 사실상 공개수사로 전환된 점을 감안하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최종 수사대상을 사법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거물급 인사를 수사할 경우 참고인 소환과 압수수색, 기록 검토 등 수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만 따라도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 스피드 수사의 결정판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검찰이 속전속결 수사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곽 교육감의 후보 매수 행위를 입증할 인적, 물적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박 교수가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데다, 선의로 돈을 줬다고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물증이나 정황도 다수 있어 영장청구가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후보 매수 행위의 경우 돈을 받은 쪽보다 준 사람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해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유권자를 100만원에 매수해도 구속 수사하는데,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이나 전달했는데 당연히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이 돈을 주고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정상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사실관계가 대부분 공개됐고 곽 교육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 측 관계자는 "정보가 모두 공개돼 인멸할 증거도 없는 데다, 현직 교육감으로서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며 "검찰과 곽 교육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구속 수사는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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