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독과점 혐의에 대해 구글 한국지사를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에 지난 4월 구글을 독과점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구글 검색 엔진만 탑재하도록 통신사와 휴대폰제조사를 압박했다며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었다.
공정위는 6일 기초 조사 차원에서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한국지사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확인 차원에서 구글 한국지사를 방문한 것이며 구글 미국 본사와 협의를 해야 하므로 관련 조사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올 5월 위치정보 불법 수집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