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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초중고 교내 집회 허용, 학원서도 체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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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초중고 교내 집회 허용, 학원서도 체벌 금지"

입력
2011.09.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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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초중고 학생들의 교내 집회가 허용되고 학원까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총 6장 58개조)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경기도교육청 조례제정시 진통 끝에 삭제된 집회허용과 두발·복장 자율화를 포함하고 있어 벌써부터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의 교내 집회가 폭넓게 인정된다. 다만 학교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두발과 복장은 학생의사에 반해 규제할 수 없도록 했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도 원칙적으로 소지 가능하다. 이 역시 학생이 참여해 만드는 학교규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체벌금지는 학교뿐 아니라 학원으로까지 확대된다. 학원에 대한 시교육청의 감독권한을 활용해 과도한 체벌행위를 지도한다는 보완조항이 달려있으나 실효성 있는 제재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또 학생이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을 원치 않을 때 강제할 수 없고 소지품검사도 긴급한 경우로 한정했다.

초안 작성에 참여한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한상희 위원장(건국대 교수)은 "학생들의 권리는 최대한 인정하되 학생의 책무성도 적시했고, 아울러 체벌금지로 침해될 수 있는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교원·학부모 단체들은 학생통제권이 약화된다며 조례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조례안보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간접체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교육청 단위에서 체벌금지 조항을 내려 보내면 일선 학교에선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조례제정 반대운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지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내 집회가 허용되면 외부 세력에 의해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학생들의 광범위한 정치 집회 활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학생들과 관련된 이슈에 한정해 집회를 허용하는 등 단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반기는 눈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의 자유 허용 등 경기도교육청의 인권조례 내용보다 한걸음 더 진전된 내용"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누리 학생운동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간사는 "주민발의안에 포함됐던 성소수자 차별 금지 부분이 빠져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두고 "학교의 의사결정구조에서 학부모나 교사의 권한에 밀려 학생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8일 열리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을 확정해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의회는 시교육청이 마련한 조례안과, 앞서 40여개 시민단체가 제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참고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의 검찰 수사와 관계 없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안은 곽 교육감의 공약으로 9월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곽 교육감에 대환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내집회 허용은 가장 크게 반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되던 조항으로 곽 교육감의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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