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용인시가 타지자체에 비해 최근 개발사업이 유독 많아 공무원들이 쉽게 이권에 개입된다는 분석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가짜 운동선수로 등록해 급여를 타내는가 하면 운동용품 및 훈련비를 부풀려 8,000여 만원의 혈세를 챙긴 용인시청 테니스부 감독 윤모(50)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장 확인 없이 윤씨의 말만 듣고 가짜로 보고서를 작성해 준 김모(37)씨 등 시청 7~8급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시 운동부 용품 구입 담당 공무원인 김씨 등은 운동 용품과 수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윤씨의 말만 듣고 가짜로 문서를 작성한 뒤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용인시 7급 공무원 김모(40)씨가 대낮에 시청사 안에서 도로공사 관련 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다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김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2005년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7, 8개 업체로부터 6,000여 원을 받았는가 하면, 수십 차례 강원랜드를 출입하고 동료 공무원들과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용인시 공무원 4명(7~9급)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등 5명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용인시 여성 공무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관급 자재 반납대금 5억2,000여만원을 횡령했다가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시 청소년육성재단은 7급 시험에 불합격한 관내 구청장의 딸을 재단 직원으로 비공개 채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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