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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확정/ MB노믹스 껍데기만 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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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확정/ MB노믹스 껍데기만 남다

입력
2011.09.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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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MB노믹스의 마지막 자존심이던 감세정책을 공식 포기했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수뇌부가 7일 오전 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대기업ㆍ고소득층에 대한 추가감세 계획을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친기업 및 규제 완화로 대표되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가 일찌감치 '친서민ㆍ공정' 바람 속에 무색해진 데 이어 감세정책마저 중단되면서 MB노믹스는 집권 3년 반 만에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다.

한편으론 편법 상속ㆍ증여 논란이 거셌던 재벌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세금을 물리고, 저소득 서민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등 친서민 기조를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당ㆍ정ㆍ청 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방향의 '2011년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이 총수 자녀 등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변칙 상속ㆍ증여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과세대상은 3% 이상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 등 대주주이며, 몰아주기로 생긴 영업이익의 30% 초과분에 주식보유 비율만큼 최대 50%까지 증여세가 부과된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EITC 대상에 무자녀가구도 포함된다. 지급대상의 소득기준과 지급액도 각각 기존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최대 120만원에서 1,300만~2,500만원과 180만원으로 확대된다.

감세 철회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 중소ㆍ중견기업 법인세율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20%로 낮추되 대기업 세율은 현행 22%를 유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중소ㆍ중견기업의 범위를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로, 정부는 2억~500억원으로 주장하고 있어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 35%인 고소득층(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에 대한 세율을 내년부터 33%로 낮추려던 현행 세법상 일정이 개정돼 폐지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간 추가감세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세법개정안 발표 순간까지 엇박자를 내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합의에 이르렀다"며 "감세 철회로 생기는 추가 세수는 재정건전성 유지와 서민ㆍ중산층 복지재원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감세 철회로 2조8,0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기업의 투자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대신 고용과 투자를 연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최대 5~6%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기간 사업을 지속하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500억원 한도)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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