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민 관련 세제개편에는 이명박 정부의 '일하는 복지'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핵심은 2009년 시작된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EITC는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줘 일할 의욕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그간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자녀 없는 근로자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액도 최대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직불카드 공제율도 확대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EITC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신청자격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녀가 없어도 배우자만 있으면 지급한다. 또 자녀 수와 최저생계비 상승 등을 감안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무자녀 가구는 최대 60만원 ▦소득 1,700만원 미만에 자녀 1명인 가구는 최대 120만원 ▦소득 2,100만원 미만에 자녀 2명이면 최대 150만원 ▦소득 2,500만원 미만에 자녀 3명 이상이면 최대 180만원을 받는다."
- 카드 소득공제 확대 내용은
"올해 연말 종료하는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직불(체크)ㆍ선불카드 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였다.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공제율(20%)은 그대로다. 가계부채가 늘고 있어 합리적인 소비를 장려하자는 취지다."
- 전통시장은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포는 '소득공제 우대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 공제한도도 현재 기준(300만원과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을 추가해 최대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ㆍ월세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
"국민주택 규모에 세를 사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혜택을 받는 기준이 총 급여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올해 종료 예정이었는데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3년까지 연장했다. 지금과 같이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90%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을 택시기사에게 전액 환급한다."
- 농ㆍ어업용 유류 면세는
"당초 내년 하반기 면세율을 75%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농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종전처럼 100% 감면한다. 적용 기간은 2015년까지 3년 연장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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