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임대계약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자신의 중계로 부동산 임대계약이 성사됐으므로 중계수수료 7,2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변모씨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소장에서 "3월 변씨가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빌리고 싶다'며 찾아와 변씨에게 서태지 소유의 논현동 빌딩을 소개시켜 줬다"며 "이혼 소송 등으로 바쁜 서태지에게 계약을 위임 받은 해당 부동산의 관리인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임대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후 피고들은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