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가 퇴직 후 외형거래액(매출액) 150억원이 넘는 법무법인에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계급이 상사인 군인도 비리개연성이 높은 부서에 근무할 경우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ㆍ회계법인ㆍ외국법자문법률연구소와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이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 동안은 취업심사대상 기준이'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외형거래액이 많아도 자본금은 적은 법무법인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법무법인 16곳, 회개법인 12곳, 세무법인 10곳이 취업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지난해 외형거래액 자료를 받아서 내달 중 대상 법인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외국계 로펌은 아직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 조달과 금융 감독 분야는 재산등록 의무가 실무직까지 확대된다. 군수품 관리, 예산회계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부서에 근무하는 군인의 경우 현재는 소령까지만 재산을 등록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준위, 원사, 상사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행안부는 "군납비리, 방위사업정보 유출 등이 자주 발생해 재산등록 규정을 강화했다"며 "위관급 장교는 의무복무 대상이 많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재산등록 대상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자는 퇴직 후 취업심사도 받아야 한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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