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견해를 수용하고 고칠 점은 고치겠으나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제는 재판 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등 기존의 사법구조 전반에 관해 새로운 시각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할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장이 법원 전체의 인사권을 가진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법관수가 2,500∼3,000명인 현실에서 혼자 처리하기는 너무 커졌다"며 "효율적인 면에서 고등법원장이나 각 지역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관 임용방식과 관련, "1년에 100∼200명씩 신규 채용하는 큰 기업처럼 법관을 채용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본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헌법과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의 본래 모습은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부에서 법 해석을 통일해 달라는 것"이라며 "(증원은) 본래 갖춰야 할 모습을 왜곡하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숫자가 많아서는 제대로 합의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다만 상고심 폭주 추세에 대해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살리면서 어떻게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민주당 전병헌 김학재 의원 등이 1989년 경기 안성 소재 농지를 취득할 때 실제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농지개혁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모르는 사이에 제 처가 한 일이나, 제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지 않으며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불찰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후보자는 1997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 주택용지 499㎡ 매입시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는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서는"저는 그 땅을 틀림없이 4억500만원에 매수했으며 맹세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양 후보자는 자신의 이념 성향을 묻는 질문에 "스스로 보수나 진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에 도달했다고 `저 사람은 보수다, 진보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