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3개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해 총 5개 저축은행이 추가 영업정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달 말 발표될 최종 결과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가 또 한번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거쳐 최근 12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이 중 5개는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회생 불능'으로 판단한 5개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5조원(작년 말 기준)을 넘고 점포수가 10여 개에 달하는 A사와 B사 ▦인수ㆍ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려 온 자산 2조원대 규모의 C사 ▦수도권에 기반을 둔 자산 1조원대 D사 ▦경남 지역의 소형 저축은행 E사 등이다.
이들의 계열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실제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수도권 4개, 지방 4개 등 8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5개 저축은행의 총 거래 고객은 작년 말 기준으로 80만명, 총 예금 규모는 13조여원에 달해 최종 영업정지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2개 경영개선명령 대상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 잠식 상태의 저축은행이다. 금융당국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자구계획을 통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 이달 말께 최종 영업정지 대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심사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5개 저축은행의 경우 재무 상태가 너무 부실해 자구계획을 통해서도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 저축은행은 이번 경영진단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을 숨겨온 것이 대거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대상 저축은행이 퇴출을 면하기 위해 자산 매각, 사재 출연 등 가능한 자구계획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최종 영업정지 대상은 한두 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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