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마권 장외 발매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마사회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김광원 한국마사회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해 12월 마권 장외 발매소를 이전할 부지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근처 부지를 696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김 회장과 마사회 1급 간부 A씨가 이 부지 매입을 매우 강하게 밀어 붙였다. 하지만 올해 7월 서울시는 마사회의 서초동 부지를 마권 장외 발매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고, 마사회는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마사회 측은 "부지 변경에 따른 예상 손실액이 45억~166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회장이 마사회에 서초동 부지를 판 B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했다. B업체는 지난 해 4월 "우리가 서초동 부지에 지을 건물을 마권 장외 발매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마사회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준다"는 내용의 매매확약서를 써 달라고 김 회장에게 요구했다. 마사회 실무자들은 "인허가도 받지 못한 채 부지 매입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김 회장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모두 책임 지겠다"고 주장하면서 매매확약서를 써줬다.
감사원은 농림수산부식품부 장관에게 김 회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A씨에 대해서는 정직을 요구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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