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소속의 연구자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유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연구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법을 개정,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한 연구비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일정기간 연구 과제를 맡을 수 없게 된 연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이들이 일반연구자로 편법 참여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접비 항목에 ‘연구지원비’를 신설, 직간접 연구실 운영경비를 간접비 총액의 10%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연구자나 학생의 인건비를 운영경비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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