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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복지부 산하기관 직원들/ 어머니가 법인카드 맡아 쓰고 이혼한 배우자 가족수당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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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복지부 산하기관 직원들/ 어머니가 법인카드 맡아 쓰고 이혼한 배우자 가족수당 받고

입력
2011.09.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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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맡겨서 마음대로 쓰게 하거나, 함께 살지도 않은 가족수당까지 부당하게 받아내고,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6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 A씨는 2009년부터 연고지인 강원도 강릉에서 명절이나 휴일 때 15차례에 걸쳐 총 87만4,400원의 사업개발활동비를 사용했다. 아예 법인카드를 어머니 등 가족에게 맡겨 쓰게 한 경우도 3차례 있었다. 사용내역은 ‘우수제품업무협의’라고 표시했다. 주 의원은 “A씨는 경징계인 견책을 받고 아직 진흥원에서 일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또 진흥원 직원 14명은 출장비를 지급받은 뒤 출장을 가지 않고 그 기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시간외 수당까지 받았다. 같은 기관 직원 25명은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이혼한 배우자까지 함께 사는 것처럼 꾸며 857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직원들도 873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챙겼으며, 직책수당을 받는 부장(3급) 및 지역센터장(3급 또는 4급)은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2008년 이후 총 1억2,000만여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 퇴직금 산정기간을 부풀려 25명의 퇴직자에게 2,600여만원을 더 지급했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서류가 전혀 없이 기관운영비 1,3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법인카드로 단란주점에 간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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