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는 5일 곽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구속돼 형평성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대부분 공개된 데다,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 단일화에 동의해준 대가로 올해 2~4월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을 상대로 2억원의 대가성을 집중 추궁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사정이 딱해 선의로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는 길에 교육청 앞에서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 저의 전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6일 새벽 조사를 끝내고 곽 교육감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6일 오후 곽 교육감을 한번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곽 교육감 소환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는 곽 교육감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 수십 명이 모여 몸싸움을 벌였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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