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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신고, 30명이 3억이상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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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신고, 30명이 3억이상 누락

입력
2011.09.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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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결과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3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재산 누락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처분 결과'에 따르면 허위 신고로 재산신고 보완 명령을 받은 공직자는 전체 대상(1급 이상 공무원 등) 3,302명의 19.2%인 634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누락 재산이 1억~3억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47명, 3억~5억은 21명, 5억원 이상도 9명에 달했다.

5억원 이상 누락자 가운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A씨의 재산 허위 기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A씨는 부동산 22건과 예금 20건을 포함해 총 58건의 재산 목록을 축소해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재산 허위신고자 634명 중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공무원은 124명(경고 및 시정조치 111명, 과태료 부과 13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처벌 규정 중 허위등록사실 공표나 해임 징계(파면 포함)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받은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중앙 부처 중 신고 누락 및 축소 기재 등으로 법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5명)였다. 경찰청과 국방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에서도 각각 2명씩이 법적 조치를 받았다. 관세청,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에는 1명씩 포함됐다.

특히 법적 조치 대상자 124명 중 104명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돼 지자체의 재산등록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23명(3억원 이상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15명, 전남도 10명, 전북도 8명, 경남ㆍ경북도 각 7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허위 신고가 발각되더라도 제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공직자들의 축소 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처분 결과를 공개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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