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5일 "최근 국회로부터 피감기관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주부터 국감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음달 5일 감사를 받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편제상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지만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안건을 심의ㆍ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피감기관 채택을 주도한 국회 환경노동위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는지, 사실상 최저임금결정을 좌우하는 공익위원의 선정절차는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위원 18명과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매년 6월29일까지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노사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최근 3년 연속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올해는 법정 최저임금 결정일 시한을 2주나 넘겼다. 파행이 계속되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중재력 부재를 비판하며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문제는 많지만 노사 자치의 관점에서 국회보다는 위원회가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편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회적 합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정부 들어와 위원회가 정부의 산하기관처럼 전락한 것이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기구의 위상에 걸맞는 전문성, 독립성 확립 등에 대해 국회에서 따져 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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