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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보수적 판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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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보수적 판결 검증

입력
2011.09.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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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7일 이틀 동안 실시한다. 양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에 이어 6년 동안 사법부를 이끌게 된다. 양 후보자는 앞서 두 차례(대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청문회를 거친 적이 있어서 이번 청문회의 검증은 도덕성 등 신상 문제보다는 보수 성향이 짙은 판결과 사법정책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양 후보자의 판결 사례를 거론하면서 사법부의 보수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할 방침이다. 청문위원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5일 "양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용산참사 사건 주심을 맡아 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충분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또 증권선물거래소 로비 점거농성을 벌인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는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1989년 경기 안성시의 밭을 취득하면서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장전입 의혹이 2005년 대법관 임명 때에 이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살고 있는 경기 성남시 시흥동 주택용지를 97년 사들이면서 시세보다 싸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거론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의 의료비를 양 후보자 부부가 이중으로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양 후보자 측은 "행정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 후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양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총 32억9,700만원을 신고했다. 국회는 이틀 간 청문회를 개최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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