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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영장 청구할까 말까" 한상대의 검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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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영장 청구할까 말까" 한상대의 검찰 고민

입력
2011.09.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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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연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띄울까. 5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영장이 발부되면 재판 전 승기를 잡을 수 있지만, 기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검찰로선 신중히 이해득실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대해 수 차례 자신감을 드러냈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수준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는 충분히 마련했다는 판단에서다. 금품 수수자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이미 구속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곽 교육감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특히 까다로운 법원이 곽 교육감 자택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준 것으로 볼 때 구속영장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일수록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영장 청구"라며 "외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영장 청구는 해볼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전제로 한 셈법이다. 법원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그 동안 구속영장 발부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왔다. 특히 곽 교육감 측이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검찰의 범죄 소명 부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수사의 탄력이 떨어지고, 반격의 빌미마저 제공할 수 있다. 때문에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원이 현직 교육감을 구속할 경우 초래될 교육행정 마비라는 정무적 측면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구속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며 "이 경우 행정공백은 불가피해 법원의 속성상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공산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 청구 결정권은 검찰 수뇌부의 몫이다. 이 사건이 정치적 성격상 검찰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팀 의견만으로 영장청구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정치인 사건이 진보진영의 곽 교육감이고, 이 사건 처리 결과가 한 총장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 분명해 검찰 수뇌부의 고민이 수사팀 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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