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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람회사건 피해자 가족에 9억 추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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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람회사건 피해자 가족에 9억 추가 배상"

입력
2011.09.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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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 손지호)는 1980년대 대표적 공안조작사건인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 황보윤식씨 부모와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황보씨 가족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절차에 의해 체포 구속된 황보씨가 극심한 가혹행위를 통해 조작된 증거로 기소돼 2년 5개월 동안 수감됐다"며 "황보씨가 억울하게 장기간 투옥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특수 공안사건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 찍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가족에게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해전씨 등 다른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는 박씨 등이 사면 복권된 이후에 혼인을 한 처이거나 그 이후에 출생한 자녀들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황보씨 등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가 이듬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아람회 사건 재심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재심을 통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올해 초 대법원은 사건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9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여기에는 황보씨 부인과 자녀만 포함돼 있고 부모와 형제는 빠져 있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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