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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교사 시국선언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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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교사 시국선언은 불법"

입력
2011.09.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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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김용섭)는 5일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전ㆍ현직 교사 2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도한 시국선언과 집회는 현행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무시간 중이나 교육장소 내에서 이뤄졌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거나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가 건강한 구성원이 되도록 봉사해야 하는 교원의 법 위반 혐의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박모씨 등 3명의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위원장 등은 공무원과 교사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2009년 6월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양심의 자유 보장,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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