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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못 갚는다고 7만명 보험 압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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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못 갚는다고 7만명 보험 압류·해지

입력
2011.09.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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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지 못하는 고객들의 보험계약까지 압류하거나 해지하는 금융회사들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올 들어 7월까지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7만6,076명의 보험계약을 압류 또는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7만1,554명)만 따지면 지난해 같은 기간(3만6,463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대부업체가 4만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사(1만8,569명) 저축은행(9,123명) 보험사(6,534명) 은행(1,200명) 등의 순이었다. 보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 가입자가 5만2,331명, 손해보험 가입자는 1만9,223명이었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빚 독촉을 위해 일방적으로 끊은 보험계약의 절반 가량은 다치거나 아플 때 진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보장성 보험 압류를 금지한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7월에 압류 해지된 계약자가 작은 같은 달의 49.7%였기 때문이다.

세무서와 보증기금 같은 공공기관도 세금이나 보증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압류하거나 해지시켜 해약환급금을 챙겨갔다. 심지어 보험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보험사마저 고객들 형편이 어려워지면 계약을 철회했다. 경제적 어려움 탓에 금융회사 빚을 갚지 못하면 아무래도 상해나 질병이 잦아 예상 사고율(보험금 지급확률)이 높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보험사 입장에선 이익인 셈이다.

더구나 몇 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도 금융회사가 강제 해약을 하면 쥐꼬리만한 해약환급금만 빚을 갚는데 쓰이게 돼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는 배가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 보장성 보험계약의 압류ㆍ해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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