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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도 저축성인데… 2년 안돼 해약하니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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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도 저축성인데… 2년 안돼 해약하니 반토막

입력
2011.09.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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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에 사는 조모(40ㆍ자영업)씨는 지난달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변액연금보험을 중도 해약하려다 그만 뒀다. 해약환급금 액수(3,200만원)가 5년 가까이 낸 보험료(3,540만원)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조씨는 "계약한 지 3년만 지나면 원금이 보전되고 이후 복리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설계사(모집인)의 말을 믿고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부었는데,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건지게 됐다"고 격분했다.

변액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이내 해지하면 원금조차 돌려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년 새 해약할 경우엔 원금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변액보험은 저축성 보험인데도 보험사들이 과도한 사업비를 떼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인이 변액보험 상품을 팔면서 이런 사실을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데다, 환급률 자체도 높일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국일보가 5일 금융소비자연맹에 의뢰해 국내 생명보험사 9곳의 변액연금보험을 대상으로 해약환급금 지급률을 조사한 결과, 투자수익률 4%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40세 남성 가입자가 해약 시기별로 기대할 수 있는 평균 환급률은 ▦1년 46.1% ▦3년 82.2% ▦5년 91.3% ▦10년 100.3%로 집계됐다. 가입 10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납입 보험료 정도를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가입 초기(1년 이하)에 해약하면 아예 한 푼도 건지지 못하거나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변액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적은 건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가 적립금에서 빠지는 데다, 계약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모집인에게 나중에 줄 수당까지 미리 당겨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당수 변액보험 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이 이렇게 적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부실판매 관련 민원 가운데 변액보험 비중이 47.9%에 달했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에 불완전판매가 많은 건 상품 내용이 복잡해서기도 하지만, 모집인들이 실적을 위해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 해약환급금 등 불리한 부분은 숨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기 해약자가 많은 것도 해약환급금을 시급히 늘려야 하는 이유로 지적된다. 변액연금은 저축성 보험이어서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중도 해약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성 보험 가입자의 1년 이내 해약률은 16.4%, 2년은 32%, 3년은 44.7%였다. 이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성 보험의 경우 가입 후 3년 내 조기 해약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 지급률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권혁세 금감원장은 "주가 급락으로 변액보험 해약이 늘고 있지만 초기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많다"며 업계에 환급금 확대를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업계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발적 가입자가 거의 없는 보험의 특성상 모집인을 독려하는 사업비를 줄이긴 어렵다"면서 "해약환급금을 늘리기보다는 판매 과정에서 정확한 설명으로 민원을 줄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계약 유치보다 유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계약 초기에 모집인에게 수당을 선(先)지급 하는 현행 사업비 구조를 장기 분급(分給)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희 연구위원은 "계약 체결 대가를 지금보다 줄이고 계약 유지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불완전판매와 중도 해지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변액보험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그 운용 실적이 반영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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