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20대 아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정영훈)는 2006년부터 올 초까지 서울 용산구와 관악구 등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미성년자강간 및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모(28)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0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중 결혼을 해 두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태연하게 가족이 거주하는 집 주변에서 수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연 피고인에게 죄의식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10세와 13세의 아동ㆍ청소년이 있었는데 이들을 상대로 변태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6년 10월 강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우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8월경 서울 용산구 노상에서 귀가하던 50대 여성의 돈을 빼앗고 성추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08년에는 주택가에서 10세 여아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후 성추행하는 등 5년 동안 총 9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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