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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비상활주로 이전비 타결/ 경기도 80억, 수원시 80억, 화성시 40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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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비상활주로 이전비 타결/ 경기도 80억, 수원시 80억, 화성시 40억 부담

입력
2011.09.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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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수원시 사이에 난항을 겪어 온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비용 문제가 타결됐다.

경기도ㆍ수원시ㆍ화성시와 공군은 활주로 이전비 200억원을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 40%씩, 그리고 화성시가 나머지 20%를 분담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당초 이전비용 분담비율을 도 50%, 수원시 30%, 화성시 20%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 도의 혜택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도는 분담비율을 30~40%만 부담하겠다고 주장, 협상이 결렬됐었다.

이번 협상타결로 경기도와 수원시는 각각 80억원을, 화성시는 40억원을 분담해 기존 비상활주로를 폐지하고 수원비행장 안에 새로운 비상활주로를 신설하게 된다. 기존 비상활주로는 수원비행장 바로 옆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간 국도1호선 2.7㎞ 구간(왕복 6차선)에 건설된 도로로 1983년부터 비상활주로로 사용해 왔다.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면 비상활주로 주변인 권선동, 세류동, 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와 화성시 태안읍 3.91㎢가 비행고도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지역에는 수원시 1만6,135가구(4만641명), 화성시 1만21가구(2만5,055명)가 거주하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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