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은행에서 대기업 계열회사에 대출 우대를 해주는 관행이 없어진다. 유흥업소, 도박장 등 사행업종은 은행 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기업여신 관행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 현황을 4일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 계열사에 대출 우대를 해주던 관행은 이미 외환, 씨티, 산업, 수출입 등 4개 은행이 폐지했고, 나머지 14개 은행도 연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대기업의 '계열사 꼬리 자르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출 기업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한 사업장에 여러 기업이 대출을 받아 참여할 때 은행이 다른 기업의 대출까지 지급보증하도록 요구하는 관행도 폐지된다. 모든 은행들이 10월 말까지 은행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 업종에 대한 여신취급기준 강화 조치도 연말까지 도입된다. 대상 업종은 은행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될 예정인데, 안마시술소나 음란물 제조업, 도박업, 유흥주점 등이 해당될 전망이다. 은행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여신위원회 승인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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