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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상지대 정상화 방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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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상지대 정상화 방안 적법”

입력
2011.09.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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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김문기 전 상지대 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상지대 정상화 방안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와 정체성을 변경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시기와 방법에 관해 상당한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며 “종전 이사 측에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종전 이사 측이 정식 이사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사분위 결정이) 사학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과부는 김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상지학원 이사 전원의 선임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 이사를 파견해 상지대 재단을 운영했다. 이후 2008년 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종전 이사 측 5명, 학내 구성원 및 교과부 측 4명 비율로 정식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종전 이사 측이 후보자 명단을 5명만 제출하고, 그 중 1명은 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사분위는 종전 이사 측 4명, 학내 구성원 및 교과부 측 4명의 비율로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1명의 임시이사를 두도록 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에 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해쳐 위헌ㆍ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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