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제기된 정정ㆍ반론보도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이 허위로 판단한 2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7가지 쟁점 중 3가지 사항만 허위로 보아 정정보도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건은 이미 정정보도가 이뤄져, PD수첩은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만 추가 정정보도를 하게 됐다. 정정보도 대상도 항소심 3건에서 1건으로 축소됐다.
쟁점들에 대한 허위여부 및 후속조치에 대한 판단은 1ㆍ2심과 대법원 모두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가능성 높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광우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등 3가지를 허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 보도의 경우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허위로 판단했고, 한국인 광우병 발병 확률 보도도 특정 유전자형으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며 정정보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허위라고 판단한 부분 외에 '정부의 도축 시스템 관련 협상태도'와 '광우병 후속대책 관련 대응조치'부분 보도내용도 추가로 허위사실로 보아 정정보도 판결했다. 당시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 도축 시스템을 알기 위해 설명을 듣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가 조항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PD수첩의 보도는 허위라는 것이다. 다만,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는 후속보도로 잘못이 바로잡혔다고 보아 정정보도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허위보도로 판단한 정부의 협상태도와 대응조치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적 내용'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언론중재법 조항에 근거했다. '사실적 내용'과 '의견 표명'을 구분 지을 때 해당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함께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에 충실하면, 두 가지 보도 내용은 의견에 가깝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논리다. 여기에 보도 당시 사회적 흐름과 해당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까지 고려하면 법적으로 다툴 이유가 없는 '의견 표명'이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정부 대응조치)라는 이춘근 PD의 설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으로 인한 차이점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또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정부의 협상태도)라는 김보슬 PD의 설명도 주관적 평가로 인정됐다.
한편 1ㆍ2심과 대법원 모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차이 없이 "허위는 아니지만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제작진은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위험이 크다'는 부분의 정정보도 판결과 함께 이 부분도 파기환송심에서 다퉈볼 예정"이라며, 남은 재판에서도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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