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단독조사권 확대 등을 담은 국무총리실의 금융감독 혁신방안이 2일 최종 확정 발표됐다. 5월 초 이명박 대통령이 예고 없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부정부패를 질타한 뒤 출범한 민간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시한을 두 달이나 연장하면서 내놓은 결과물이다. 하지만 혹평을 받았던 중간발표 내용(한국일보 8월 3일자 4면)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우선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은 현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7% 미만이거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곳으로 확대된다. 예보는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도 의무화한다.
감독 및 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외부인원을 6명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과 금감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금융위 위원 임기(현재 3년)를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의 취업제한 퇴직자 범위와 재산등록대상을 확대(2급→4급 이상)하고,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금감원은 혁신방안을 겸허히 따르겠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 혁신이 필요하다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고 오랜 논의 끝에 나온 결정인 만큼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혁신방안이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나뉜 권역 조직을 검사,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바꾸도록 함에 따라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선 불만을 드러냈다. 제재심의위 민간위원 비중을 늘리면 금융회사에 대한 엄정한 제재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취업 제한 확대는 우수인력 충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