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정영훈)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고 만난 내연녀에게 유명대학 교수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녀 대학입학을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최모(5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잡지사를 운영하는 최씨는 1996년 초 국정원 팀장을 사칭하며 A(47)씨를 만난 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의 유명 사립학교 교수들을 통해 기여ㆍ수시입학으로 A씨의 아들과 딸을 해당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137회에 걸쳐 6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가운데는 로비 과정에서 교수를 폭행했다며 치료비로 요구한 돈도 포함됐다.
최씨는 이후 A씨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자신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녀가 대입을 준비하는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남편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불안감을 유발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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