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한병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의 빚을 계열사 자금으로 메우고 계열사 보유 주식을 자신의 누나와 세 아들에게 헐값으로 매각,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장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은 그룹 내 지배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작업을 배임으로 보고 있지만 김 회장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받아 치는 등 첫 공판부터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사안의 방대함과 복잡성을 의식한 듯 프레젠테이션으로 1시간30분간 공소 내용을 발표했다. 재판 후반 변호인 측이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그룹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수사가 됐는데 '별건 수사' 아니냐"고 따지자 검찰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돈이 바로 비자금이고 수사 과정에서 그룹이 많은 수사방해를 했다"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평소와 달리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홍동옥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등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은 김 회장은 맞은 편 검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지만 변호인과 검찰 간 공방이 오가자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했다.
지난해 8월 '한화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제보로 시작된 수사는 그룹본사 압수수색, 382개의 차명계좌 발견, 주요 임원 영장 기각 등 우여곡절 끝에 김 회장등 그룹 임직원이 1월 불구속 기소되며 마무리됐다. 다음 공판은 22일쯤 열린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