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현금 2억원 외부자금 여부 집중 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현금 2억원 외부자금 여부 집중 조사

입력
2011.09.01 17:38
0 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검찰의 막바지 조사가 한창이다.

곽 교육감이 마련한 2억원 중 일부라도 불법적 성격의 자금으로 충당됐다면 곽 교육감 입장에선 치명타다. 그 만큼 사건의 성격을 확 바꿀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일각에선 외부단체 자금이 유입됐거나 교육청 공금이 사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두 달 만에 자기 돈으로 현금 2억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은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도 검찰 조사에서 "2억원은 모두 개인적으로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 선고될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도 2억원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한 자금이 유입됐을 경우 별도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출처는 더 봐야 하지 않겠냐"며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박 교수에게 5회에 걸쳐 전달된 2억원이 모두 현금이라 자금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조사에서 자금 마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들은 뒤, 정씨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곽 교육감 측이 마련한 돈이 순수한 개인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곽 교육감의 지인들이 곽씨를 돕기 위해 십시일반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곽씨와 지인들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교육청 공금이나 선거 잔금이 유입됐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