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내년 4월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후보 공동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두 후보자가 같은 기호를 부여 받아 선전 벽보와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에 공동 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 저조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실시되는 세종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후보 공동 등록제가 우선 도입토록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교육감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사실상 정당 공천에 의한 정치 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