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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딥하우스 살인범 14년 만에 찾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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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딥하우스 살인범 14년 만에 찾았지만…

입력
2011.09.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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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15년)가 6개월 남은 서울 서초동 디스코텍 딥하우스 살인 사건(한국일보 8월 20일자 17면)의 범인이 14년 만에 확인됐다. 하지만 이 범인은 3주 전 서울구치소에서 간암으로 숨졌다고 경찰이 1일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숨진 이모(62)씨가 1997년 3월 발생한 딥하우스 여주인 오모(당시 43세)씨, 관리인 김모(당시 55세)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 서울 강남구에서 금은방을 털다 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지난 3월 자신을 체포했던 한 경찰에게 '내가 딥하우스 사건의 범인'이라고 말했고 이 경찰이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물증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 물증이 무엇인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씨의 자백 외에 물증을 확인, 이씨를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 그러나 이씨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지난달 숨지자 이씨의 추가 살인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 딥하우스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경찰이 그 동안 용의자로 꼽았던 다른 무기수나 몽타주까지 그렸던 용의자와는 다른 인물"이라며 "이씨의 생명이 조금만 더 남아 있었더라면 딥하우스 살인 사건을 깨끗이 종결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범행 경위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씨의 자백만으로 14년 묵은 미제 살인사건을 털어내듯 종결하는 것은 무리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97년 3월 11일 오전 6시40분 당시 강남권 최대 디스코텍이었던 딥하우스 지하 1층에서 여주인 오씨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 업소 간 이권을 둘러싼 보복, 치정, 조폭 개입설 등 다각도로 사건을 조사했다. 하지만 범인을 찾아내지 못해 서울청 대표 미제사건 중 하나로 남았고 내년 3월 11일이면 공소 시효도 만료될 예정이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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