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영업체의 가맹점 수수료를 제멋대로 받는 신용카드사들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가맹점에겐 슬그머니 깎아주는 반면, 별말이 없으면 은근슬쩍 높게 받는 식이다.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 목소리 큰 가맹점이 상대적 이익을 누리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제과점과 소매유통업 분야 217개 프랜차이즈업체의 카드가맹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카드사들이 객관적인 내부기준 없이 불공평하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비슷한 규모와 매출에 같은 프랜차이즈업체인데도 가맹점 수수료가 1%포인트 안팎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 고무줄 관행은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전국 235만개 가맹점(수수료율 평균 2.1%)에도 만연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대출 기여도에 따라 수수료를 매긴다"고 하지만,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정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다못해 옆 동네의 같은 프랜차이즈가게가 비슷한 매출을 내는데도 수수료는 더 적게 내는 것을 뒤늦게 알고 카드사에 불만을 제기해 (수수료를) 깎은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이 적극 나서지 않는 한 카드사가 모른 척 한다는 얘기다.
가맹점 수수료는 가게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 없다. 예컨대 월 매출액 1,000만원에 수익이 100만원인 제과점의 수수료비율(매출액 기준)이 1%포인트 달라지면 수익은 단순계산으로 10%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가맹점 주인이 일일이 수수료를 비교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수수료 정책이 카드사마다 천차만별이고 결제금액 입금 주기가 달라 수수료율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가맹점주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카드사별 수수료비율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책정이 카드사와 가맹점간 계약사항이긴 하지만 너무 불공평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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