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에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이례적인 밀실 표결로 면죄부를 줬다"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제명안은 부결됐다.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297명 중 3분의 2인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제명안이 부결되자 국회는 9월1일부터 30일간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강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징계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58표, 반대 28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의 출석정지는 국회법상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다. 강 의원은 한 달 동안 국회 출석이 정지되는 동시에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가운데 절반(50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강 의원 제명안과 출석정지안 표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지시로 취재진과 방청객을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시킨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본회의를 중계하는 국회방송까지 꺼버렸다.
강 의원은 작년 7월 대학생 토론회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을 상대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년 9월 한나라당에서 출당조치 됐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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