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현오 경찰청장을 6월7일 서면 조사했다고 31일 뒤늦게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은 2차 서면조사다.
조 청장은 1차 서면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전투경찰에게 엄격한 법 집행을 당부하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서면조사 때는 A4용지 4.5매 분량을 제출했지만 이번에 17매 가량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소환 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검찰이 유독 이번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서만 서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적지 않다. 앞서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구명로비 의혹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임로비 의혹과 관련,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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