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예정구역 31곳의 지정을 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정이 해제된 곳은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곳이다.
이번에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총 41.3㏊로 주택재개발 3곳(5.5㏊), 주거환경개선 15곳(13.4㏊), 단독주택 재건축 10곳(16.9㏊), 공동주택 재건축 3곳(5.5㏊) 등이다. 해제 대상지는 9월1일자 서울시보에 게재되며, 구체적인 위치 등은 시 주택본부나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4월 '신주거정비 5대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주민 과반수가 원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총 315곳의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의 해제 신청을 받아 주민공람 등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31곳을 해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해제 신청을 했지만 주민들 간 의견대립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비예정구역은 부동산 투기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며, 노후도 충족을 위해 건물 신ㆍ증축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을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임계호 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정비예정지역 해제 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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